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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폭행 가해자 현장 이탈하지 못하게 붙잡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시비를 걸었다가 현장을 떠나려는 남성을 붙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씨가 지하철에서 먼저 얼굴에 기침을 하자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B 씨가 다시 다가와 기침을 하면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A 씨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B 씨가 도망가려 하자 A 씨는 그의 옷을 붙잡았다. 검찰은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며 A 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A 씨)이 피해자 B 씨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의 옷을 잡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B 씨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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