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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다

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예정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라 동일인 지정 안돼

에쓰오일, 한국GM 등도 외국주주 영향 커 동일인 지정 안돼





최근 미국 증권시장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린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이 부과된다. 쿠팡은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하는 데, 누가 동일인에 지정되는지에 따라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공정위는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지만 한국 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김 의장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해외 주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쓰오일이나 한국GM 등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이 높고 개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포스코나 KT 또한 동일인이 법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관련 법에 의해 김 의장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특정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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