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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일일 전체 신규 확진자 송출 허용... 행안부 운영 매뉴얼 조정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 지자체 배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그 외 시급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송출이 허용된다.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계속 송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가능한 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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