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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피해 수兆 보상하라" 경북도, 정부에 손배訴 추진

신한울 중단·천지원전 백지화 등

구체피해 산정해 지자체 첫 소송 예정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 전경.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원전 건설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에 나선 곳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8일 경북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북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 내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신한울 1·2호 원전만 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각종 세수 결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외부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가 입은 피해는 미지급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해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원전 건설 지정 부지를 최근 철회한 천지 1·2호기 관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애초 영덕군에 가압경수로(PWR)형 1,500㎿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철회안 등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등에 따라 관련 사업 철회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 피해 규모를 3조 7,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전 설립 시 발생할 60년 치의 고용 효과와 각종 지원금을 추산한 금액이다.



신한울 1·2호기 관련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1·2호기는 애초 지난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상업 운전될 예정이었지만 운영 허가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5일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또 2015년 건설이 확정되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감사원의 조사 결과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북도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탈원전에 따른 논란은 에너지 공기업 재정 악화 추세와 함께 더욱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전력의 경우 탈원전에 따른 연료비 부담으로 지난해 132조 4,753억원 수준인 부채가 오는 2024년에는 159조 4,621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만큼 차후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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