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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14일부터 접수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신청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 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받는다.



임차료 50만원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 만큼,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추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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