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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반도체 R&D 투자 세액공제 최대 50%, 정부 "주요 경쟁국 보다 낮지 않다"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

대기업 R&D 40%, 시설투자는 최대 10%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한시

구체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가칭)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제지원을 한다. 다만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K-반도체 전략’에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에서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3단계로 바꾼다.

우선 R&D비용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혜택을 준다. 현재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기는 25%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대·중견기업은 20~30%, 중기는 30~40%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씩 지원하되, 증가분에 대해서는 4% 더해 중기의 경우 최대 20% 수혜를 볼 수 있다. 일반 시설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기 10%이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지원을 한다. 정부는 상용화 전 양산시설까지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 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다. 대만은 R&D 비용 15%, 첨단산업 시설투자 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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