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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정말 죄송"

피의자 언론에 처음 모습 공개…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범행 은폐를 계속 시도했는데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달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체포한 1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 한 공터에서 경찰들이 실종된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B씨의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한 뒤 시신을 버린 장소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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