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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에 장기손상…아동학대 혐의 20대 친부 檢 송치

친부 "부부싸움 도중 아내 넘어져 다친듯"…경찰 "사고 예견 가능했다"

병원 측 아동학대 의심 신고…"과거에도 갈비뼈 손상 입은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20대 친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부 A씨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친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아이가 다친 것 같다"며 과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툼 당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기는 올해 1월 28일 제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튿날 병원 측은 아기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으며,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5일 만인 지난 2월 3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 자문을 얻어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자 곧바로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아기만 혼자 집에 놔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해 A씨는 물론 친모 B씨에게도 상습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기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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