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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준 바꿔도 '세종 특공' 복마전…공무원, 실수요자보다 더 받는다

올 분양 5,016가구중 2,006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1,300가구 그쳐

물량 30%로 낮춰도 혜택 여전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올해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전체 아파트 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공무원 특공)’에 배정된 가구가 일반 청약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공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논란이 일어 최근 기준을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공급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무원 특공으로 배정된 것이다.

21일 서울경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세종시 6개 단지에서 공급되는 총 5,016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 중 약 2,006가구가 공무원 특공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가구 중 노부모 부양 등 일반 특별공급 물량 비율 58%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300가구에 그친다. 일반 수요자보다 공무원 물량이 약 700가구 더 많은 것이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달 초 과도한 특혜와 투기 논란을 고려해 10년 만에 공무원 특공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공무원 특공으로 배정한 물량은 올해 40%였지만 이를 30%로 낮췄다. 이미 지난 1월 공급한 세종 리첸시아 2개 단지 1,320가구의 경우 40%의 공무원 특공 비율이 적용됐고 남은 분양 단지에서는 3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선한 기준(30%)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 특공이 일반분양보다 많은 셈이다.

내년부터는 세종 공무원 특공은 20%로 줄어든다. 하지만 20%라도 공무원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집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는 평균 청약 경쟁률도 153.3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초기 세종시는 혜택을 줘 이주를 장려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충청권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특공 비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215A02 세종시




<공무원 특공 논란인데 1인 특공?…내 몫 뺏긴다>

세종 공무원 특공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특공 제도가 바뀔 때마다 결국 누군가의 몫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공 제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다.

1인 가구 특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새로 만들하거나 기존 특공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 할당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업다. 1인 가구 특공을 만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고, 다른 특공 부문에서 나누게 되면 해당 특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7·10 대책으로 공공(국민주택)분양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85%가 각종 특공으로 공급되고 있다. 일반공급은 단 15%에 불과하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에도 15%에 달하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새로 배정되면서 일반공급의 비중이 57%에서 42%로 줄어들었다. 세종의 경우 여기에 별도로 공무원 특공이 붙는다. 공무원 특공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30%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공 물량이 껑충 뛴 것은 현 정부 들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간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종전의 갑절로 높였다. 7·10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특공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4050세대를 중심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특공까지 신설되면 논란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한 쪽은 줄어든다”며 “특공 물량을 늘리면 일반분양 신청자들의 불만이, 일반 분양을 늘리면 특공 대기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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