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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안태근 前검찰국장 7,700만원 보상금 받는다

1·2심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후 무죄 확정

351일 구금 기간 등 고려해 형사보상금 책정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폭로를 막으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안 전 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총 351일간 구금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 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당시 성추행 혐의에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심 모두 안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 전 국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손해 주장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부당인사 손해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안 전 국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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