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해법·화관법 등 규제대못 뽑아, 움츠러든 기업인 氣 좀 살려달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재계 '경영 위축 법안' 완화 요청

"노동유연성 강화해야 일자리 늘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쳐야 한다'고 제안한 본지 5월 26일 자 15면 칼럼.




기업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 외교를 뒷받침한 만큼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화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서 반도체·배터리 종합 지원 입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글로벌 선진국들의 ‘속도전’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집중적인 R&D를 위해 특별 연장 근로를 보다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거듭된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54.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결국 국내에서 유연하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1년여밖에 안 남기는 했으나 이제라도 노사 간 합의를 적극 중재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기업 법안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처벌적 성격이 강해 법안 통과 후 산업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오너가 곧 대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에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화학물질관리법역시 주요 산업의 신속한 공장 가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신·증설 시 설치 검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설치 검사에만 5~9개월이 걸린다. 글로벌 기술 전쟁터에서 신속한 공장 가동이 생명인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규제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신설을 어렵게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