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철수 "국민 반대 목소리 들어야"…국적법 개정안 작심비판

“강행한 공청회도 끼리끼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정당 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28일 소셜미디어에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명에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정부의 국적법 강행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국가의 3요소(주권·국민·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자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높여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