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하이브(352820)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이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새 정부에서 금융 당국이 대기업 총수급 인물에 대해 강력 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하이브 상장 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하이브가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하고,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고 의심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해당 SPC와 맺은 지분 매각 차익 공유 계약을 은폐했다고 봤다.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누락됐다. 증선위는 하이브 전 임원 등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 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제재 당사자는 증선위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수 있으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수사 단계에서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이브 관계자는 “방 의장이 앞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 2의 하이브’ 사태를 막기 위해 IPO 심사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기업 실사 점검표를 개정했다. 주주 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투자자의 구주 매출과 관련해 주주 간 계약서상 소액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6% 내린 26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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