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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주민센터서 무료 법률상담"

공익법무사→마을법무사 명칭 변경





서울시는 기존 운영했던 ‘공익법무사’의 명칭을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동 주민센터로 활동 장소를 변경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제한적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지난해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왔다. 이에 시는 올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정했다.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동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해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5월까지 완료했다. 올 6월부터는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안에 시민들에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준과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에 전화상담 등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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