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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통유리 반사광 피해 배상해야"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분당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 씨 등이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네이버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 타워(glass tower)’를 신축하자 건물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기준치보다 440~2만 9,200배 높다며 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일조 방해는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 1~3시간에 불과하다”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조 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생활 방해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는 일조 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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