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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객실을 무허가 룸살롱으로…경찰, '불법 개조' 첫 적발

호텔 8~10층 불법 개조…손님 등 13명 적발

경찰 "호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것은 처음"

/서울경제DB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이 허가 없이 객실을 룸살롱으로 바꿔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호텔 운영자 30대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8~10층 객실을 노래방 시설을 갖춘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았다.



경찰은 이 호텔이 룸살롱처럼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하던 중 호객꾼들이 손님을 유인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호텔 10층 방에서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종업원 3명이 양주를 나눠 마시는 것을 적발했다. 9층의 다른 방에서도 양주에 과일 안주를 곁들이며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던 손님 4명과 종업원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손님과 직원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목적인 호텔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호텔 객실에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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