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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강동구 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 영업 제한 완화

서울형 거리두기 시범사업 한 달 간 시행





서울 마포구(강북권)와 강동구(강남권)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 제한이 시범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 시설로 정한 이유에 대해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자치구는 참여 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 관리가 우수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선정했다.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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