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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김수흥 ‘탈당 후 조사’→‘소명 후 협의’ 입장 선회

8일 탈당 권유 직후 “당 지도부 결정 존중…탈당해 조사받겠다”

10일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 아냐…충분히 소명하고 협의할 것”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농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모든 것은 당 지도부 및 익산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의 탈당 권유 직후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권익을 마구 짓밟아도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충분히 소명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당과 저에게 올바른 판단인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성과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저는 농지를 돈을 주고 구매한 적 없다”며 “권익위에서 의혹 제기한 농지법 위반 2건은 지난 2016년 3월과 9월 부모님이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농지법 23조 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중이며 동생 내외가 경작자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농지들은) 지난 1995년부터 부모님께서 벼농사 지어온 땅”이라며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 투기 의혹을 씌우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 저와 같이 증여 받은 사례는 수천 수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소명자료 요구하고 소명 기회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무책임한 조사 결과로 오명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권익위는) 반드시 책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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