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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송곳 감독

특금법 대비 속도내는 당국

금융거래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시중은행 면책 기준 논의도 추진





시중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당국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유예 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3개월여가 남은 가운데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이 큰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7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현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의 검증을 떠안은 시중은행은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은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은 향후 실명 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 기관들이 꾸린 암호화폐거래소(암호화폐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 사항 등을 당국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이처럼 특금법과 관련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 상당수의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이며 이 중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곳은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를 실사할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새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내주기를 꺼려 한다”며 “다른 은행들은 이제까지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해오지 않은 거래소와 새롭게 제휴 맺기를 꺼려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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