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재개발, 입주 때부터 무조건 2년 거주해야

공공재개발 한 후보지.




공공재개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거주 의무는 입주 때부터 적용된다. 이 사업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거주 의무 기간을 정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