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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로톡' 변호사 중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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