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할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 의견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17일 “대학생 변사 사건 관련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 사건은 발생 두 달이 돼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손씨의 사망이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손씨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고,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를 심의위에 묻기로 한 이유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인사 및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지 또는 종결할지 결정하는 기구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가 맡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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