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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벨트 안맸는데 과속 음주운전…'사고' vs '살인' 법정공방

오픈카에서 튕겨나간 여자친구 사망해

검찰 "고의적 사고" vs 변호인 "과실"

/이미지투데이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와 부딪쳤다. 사고 차는 오픈카였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며 오열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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