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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법 7개 국토위 통과…공공주택 특별법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사업 예정지구 ‘지정 1년→6개월’ 이내

주민 ‘3분의 2→절반’ 반대시 지구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일부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약 4개월간 논의가 멈췄던 법안들이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7가지다.

이들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을 담았다. 야당은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주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1년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예비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을 제시했다. 야당도 여기에 동의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제한한 규정이 완화됐다. 개정안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도록 했다. 국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원래 2·4 대책 후속 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포함돼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토위 국토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정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이상 동의하면 LH 등에 공공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민간 위주로 추진해도 주민 동의를 얻기 충분하다는 입장을 폈다. 공공기관에 토지 수용권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까지 2·4 대책에 필요한 법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청부 입법 형태로 2월 말께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3월 초 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안 심사는 잠정 중지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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