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가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지난 2월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B씨는 국내 업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창업주의 자녀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온 B씨 등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2013~2017년 7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권자라도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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