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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 판결 뒤집어져 유죄 판단…벌금 80만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2019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검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이에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은 2019년 6월 이 사이트에 자신이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보고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대표는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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