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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 가입’ 개정 노조 3법, 7월부터 시행

22일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시행

전임자 급여 지급, 단체협약 3년 등

노조 활동 강화 방점…경영계, 우려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수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보완없이 그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노조 측으로 힘이 기울어져 노사 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 3법은 올해 3월부터 입법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노조 3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금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고 퇴직한 공무원과 교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내렸던 '노조 아님 통보' 조항도 삭제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이같은 노조 3법이 시행된다면, 노사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지속적인 법 개정과 보완을 요청해왔다. 노조 활동 보장 범위가 강화될수록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상정 안건에도 경영계의 요구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강한 우려와 반발을 예고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되면,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관행적인 파업 증가로 노사 관계가 더욱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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