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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송영길 정조준 "경선 연기 유권해석은 당무위 권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영표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당한 사유 유권해석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듯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당 지도부에 있는 지를 놓고 당이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울러 7월부터 당내 경선에 돌입하면 흥행 실패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는 일반 국민 130만명 정도가 참여했고, 우리 권리당원들 포함해서 20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이었다"며 "얼마 전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17개 시·도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코로나19 방역으로) 우리 당에 관련된 30명만 현장에 있고, 유튜브 접속자도 대부분 200명도 안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연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의) 이런 사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바꿔야 하느냐 이러면 저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해야지, 이럴 것”이라며 “이것은 당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민의힘도 4.7재보궐선거 할 때 내부에 당규를 다 고쳐서 경선 방식을 바꿔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후보들이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당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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