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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강사 수강생 불법촬영 피해자에 청소년도 포함"

지인 2명에 촬영물 유포…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행 연습 중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가 찍은 불법촬영물 가운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힌 영상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불법촬영물을 30대 지인 B씨 등 2명에게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 21일 구속됐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이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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