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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김창룡 경찰청장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보수단체 집회 금지' 방침 밝히자

SNS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

민경욱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금지 방침을 밝힌 김 청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 "경찰청장이 (보수단체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나 SNS에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면서도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는 글을 올리며 이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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