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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어선 단속 중 사망…대법 "공무집행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중 도주하다 선장 추락해 사망

유족 측 '과잉단속·공무집행상 과실'이라며 손배소 제기

1심 유가족에 국가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 났으나

2심 손해배상 지급 의무 없다 판결…대법서 상고 기각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해양경찰청




불법어로행위 단속 중 단속 대상인 어선의 선장 A씨가 배에서 떨어져 사망한 데에 선장의 유족이 ‘국가가 과잉단속 및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불법어로행위 단속 중 사망한 선장 A씨의 유가족과 부상당한 선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단속 하던 중, 불법 조업을 하던 A씨의 선박을 발견하고 단속정을 통해 선박에 접근했다. 선장인 A씨는 최대 속력으로 단속정을 피해 도주했다.

감독공무원들이 사고 선박을 추적하다 순간 선박을 놓쳤다. 이윽고 암초와 충돌해서 파손당한 선박을 발견했고, 36분이 지나고서는 인근 해상에서 선장 A씨가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인 배우자와 모친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과잉 단속을 했고,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무집행상 과실로 선장 A씨가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일부 책임을 인정해 A씨의 유족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독 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사망 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어업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A씨를 구조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장이 사망하던 순간, 5~8분 간의 구조 가능한 시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공무원들이 암초 수색과 해상 수색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유족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간과 기상 상태, 암초 주변 상황, 감독공무원들의 인원적 제한과 장비상의 문제, 충돌 위험성 등으로 수색작업이 사고선박을 주변을 중심으로 천천히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며 “A씨의 생존가능 시간 내에 발견해 구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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