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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2019~2020년)로 한시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가능하도록 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도 제도화한다.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 현금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 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기준 4인 가족 월 소득이 146만 3,000원 미만이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타게 돼 저소득층 4만 9,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역시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재산 1억 8,800만 원(대도시 기준) 미만이면서 휴업·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재산 3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예술인이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창작준비금(300만 원) 지원을 늘리고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 공연, 청년 예술인,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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