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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30일 서울시는 내달 1일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을, 보증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12일부터 16일까지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16일로 예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이며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서울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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