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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이르면 16일 소위 논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野 “오늘 상정된 만큼 금요일 개최는 무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진·윤영찬·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이중 김 의원 안은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 비판하며 7월 본회의 통과에 반대 입장을 냈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규정했다.



문체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언론중재법 3개안과 앞서 상정된 13개안을 함께 심의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심사하기 위해 14일 소위 개최를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과 소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이 자가격리 중임을 고려해 이들의 격리가 끝나는 16일로 소위 개최일을 정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며 “언론중재법은 정쟁이 많고 내용도 포괄적인데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이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내용도 보면 통제 수준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개 법안이 오늘 상정이 된 만큼 금요일 소위 개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2차 추경안도 상정됐다. 문체위 소관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 소비진작을 위한 쿠폰사업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 쿠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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