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빛공해 방지

15일부터 설치되는 야외 인공조명 밝기기준 준수해야

밝기기준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존 조명엔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부산시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부산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1종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11.4%),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은 주거지역(17.3%),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대상조명은 3가지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