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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5개 기초단체장, '지자체와 LH 상생해야'…공동대응 비대위 구성





경기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택지개발 등 현안과 관련 공동 대응키로 했다.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15개 지자체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 뒤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 기초단체는 오산·평택·용인·하남·고양·김포·양주·성남·파주·의왕·화성·의정부·과천·부천·광명 등 15곳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부위원장은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각각 맡았다.

LH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LH와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때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또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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