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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또 다시 숨고르기…“7월 국회 처리 불확실”

인앱결제 강제 방지에는 합의 마쳐

조승래 “늦어도 8월에는 처리할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사진제공=구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당은 오는 20일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등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개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일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야당 위원들의 참석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예고했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특정 앱 안에서 서비스 구매 등을 하기 위해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구글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15% 또는 30% 떼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구글은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이라는 비판에 ‘구글 플레이 생태계 유지와 개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내야할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포함한 4개 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나머지 4개안은 추가적인 부처 검토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 금지 △앱 심사지연·삭제, 불리한 계약 체결 강요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해 부처가 검토 의견을 내면 안건조정위원들이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회의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7월 국회 처리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8월에 법안을 처리해도 구글 정책을 견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의 경우 관련 조항에 ‘10월 시행’이라고 시기를 명시하면 된다. 또 이는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 시행령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체 6명 위원들 중 조 의원에 더해 한준호·정필모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야당 위원들인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다음 회의에도 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4명만 찬성해도 처리가 가능해 20일 전체회의 상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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