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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비자금 '쪼개기 후원'은 업무상 횡령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법정 한도를 맞추기 위해 회삿돈을 직원 명의로 쪼개 정치인에게 후원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정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1명 명의당 200만원씩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총 3,0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1심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횡령에 대한 벌금 3,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횡령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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