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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해 달라"…행정소송 19일 첫 변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리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6개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의 첫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었던 이 부장은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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