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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초읽기...여야 이어 김부겸도 "제도 개선"

文대통령에 "법령 개정 추진" 보고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터넷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날 문 대통령도 학부모와 게임 업계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인터넷게임셧다운제의 과잉 규제 논란은 지난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달 이용자 수가 전 세계에서 1억 4,000만 명에 달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블록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콘텐츠로 주 이용자가 초등학생이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스튜디오’를 2014년에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 초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마인크래프트 접속 계정을 MS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국내 셧다운제 때문에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던 미성년자 이용자들이 갑자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MS는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엑스박스 게임 가입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달 말부터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재정비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5일 청소년보호법 26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를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심야 시간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허은아 의원이 5일 청소년보호법 26조를 삭제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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