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름 파일에 정작 김 전 시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없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모 경찰이 사용한 컴퓨터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로부터 취합해 2018년 1월 11일 작성한 김기현.hwp 파일이 있었다”며 “파일 속 혐의 사실을 살펴 보면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연관성은 김 전 시장의 주변인이라는 점으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따로 관리했다”며 “표적 수사를 계획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수대가 청와대 첩보를 하달 받고 즉시 집중 수사 체제 만들어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경찰청이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조국 전 민정수석 요청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송병기 전 부시장 측은 이날 송철호 시장과의 통화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은 정몽주 보좌관의 휴대전화 이용해 송철호와 송병기 대화가 녹음됐다고 하나 피고인은 운전기사의 전화기를 이용했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제3자의 통화녹음으로 정상적인 증거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9년에도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보좌관이 대화하다 송 전 부시장을 바꿔준 것으로 파악됐고, 파일도 자동 녹음으로 만들어져 제3자 가능성은 없다”며 “언론 브리핑 이후 정리된 내용을 왜 다시 꺼내는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몰래 녹음한 것이면 모르겠으나 변호인 이야기로도 자동 녹음 됐는데 무슨 불법성인지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차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의 비위 첩보를 당시 황 의원이 청장으로 있던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표적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2019년 3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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