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반전…주인은 "개 본 적도 없다"던 불법 개농장주였다

50대 여성을 습격한 대형견/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남양주에서 지난 5월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견주를 특정해 입건했다. 견주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 개들을 불법 사육한 개 농장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내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개의 견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수 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주변 탐문조사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A씨가 사고를 낸 개와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은 뒤 현재 이 개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개는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지만 B씨는 입양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돌봤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22일 이 개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견을 본 적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하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락사 등 이 개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