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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업자 부가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은?

‘이지샵 자동장부’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쉽고 저렴하게





7월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다. 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안한 사업자는 1~6월 부가가치세 내역을, 그 외 법인사업자는 4~6월 내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다음 신고인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 적용이 5%~30%에서 15%~40%로 변경된다.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나, 전자의 경우 비용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만 가능하여 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함은 물론, 장부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쉽고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이어,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지샵자동장부'는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로인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여러 신고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되며,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자동작성이 가능해 더욱 편리함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7월이 돌아와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와 같은 세무신고는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지샵자동장부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샵자동장부는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지샵 APP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해보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타 사업장 대비 많거나 적었는지 알 수 있는 부가세 세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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