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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본 적도 없다던 불법 개농장주, '견주'로 특정된 결정적 이유

50대 여성을 습격한 대형견/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남양주에서 지난 5월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개들을 불법 사육한 개 농장주 A씨를 해당 개의 견주로 특정해 입건한 가운데 경찰의 '친밀도 조사'에서 사고견이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JTBC는 '친밀도 조사' 결과, 경찰은 거듭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던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은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와 잔반을 줄 때 각각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견주를 특정했다.

두 차례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해당 개는 유독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 듯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그 개와 같은 종이 입양돼 A씨에게 건네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견을 넘겼던 사람에게 A씨는 '경찰이 연락하면 개가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해 달라'고 말하는 녹음파일도 확보하고, 개를 주고받을 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주는 대가로 A씨가 수고비를 준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두 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결론내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개의 견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수 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그 개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락사 등 이 개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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