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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한다”…선거법 위반 혐의 고교생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고등학생과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진행된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군과 함께 송치된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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