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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