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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





검언 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상해 여부는 무죄 판결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지적했다.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규정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단순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작을 멈추라고 요청하거나 화면 보여달라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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