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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용, 207일만에 가석방 출소…"국민께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함께 출소한다.



가석방이 결정돼도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은 형이 종료되기 전까지 여전히 취업제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승계·부당합병’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향후에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 측에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며 “심사위에서 기각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자료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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