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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범벅인데…與, 유튜브는 '선택적 규제 제외'

[與 '언론중재법' 강행]

강성 지지층 눈치에 언급도 안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레거시 미디어에 재갈을 물린 데 반해 그동안 중점 처리하고자 했던 유튜브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가짜 뉴스 규제는 제외했다. 언론 규제를 밀어붙인 동력이자 유튜브 등을 토대로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택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윤영찬 의원 안)은 지난해 9월 이래 한 번도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내내 과방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손을 놓았다. 윤 의원 안은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액의 3배 이상을 손해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월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유튜브’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기성 언론을 부차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지난 2월 TF 단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서비스(SNS), 1인 미디어가 주요 타깃”이라며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들은 기성 언론보다 유튜브·SNS 등에서 가짜 뉴스를 더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디어 정책 리포트-뉴스 미디어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경험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에 대한 동의율(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이 70.6%로 11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개인 방송이 65.8%, 소셜 미디어가 62.0% 순으로 높았다. 지상파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0.2%로 가장 낮았고, 진보 신문(31.4%), 보수 신문(40.7%)이 뒤를 이었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7월 24~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유튜브에서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가짜 뉴스와 혐오성 발언이 넘쳐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김건희의 점괘에 의해서 시와 때를 맞춰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한수’는 문재인 정부를 “정신 승리를 넘어 정신분열적 발언, 조현병 정권”이라 말하며 장애를 비하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는 레거시 미디어는 규제하고, 그런 기능이 미약한 유튜브 등 매체를 그대로 놔둔다는 게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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