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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장애 판정일 기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 손배소 최종 승소

성폭행 가해자 14년 만에 마주친 뒤 실신

대법 "PTSD 진단 시점 손해 발생으로 봐야"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씨./연합뉴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 A씨에게 네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김씨는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을 찾아다녔으나 목격자 증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친 뒤 그 충격으로 3일간 실신했다. 이후 위장장애,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무기력 등 이상증세에 시달렸다. 같은 해 6월 병원을 찾은 김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A씨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다는 사실에 추가 피해를 막고자 고소를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외에도 미성년 시절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죄로 복역 중인만큼 무변론 재판을 진행해 김씨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원고의 손해인 PTSD는 최초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초등학생 때 김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와 현재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PTSD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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